경기도, 712억 투입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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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12억 투입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든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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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학로 조성계획 발표
‘민식이법’ 맞춰 안전시설 확충
(사진제공=경기도청)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25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분야에는 모두 512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때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 DB)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 DB)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390, 신호등 453개를 각각 설치하고 보호구역 171곳 시설을 개선하며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 표시, 불법 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란색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를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단지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때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통학로 조성 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17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 차원에서 고안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3650명에게 지원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초·중학생 15만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자전거 교육도 한다.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5000여 명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해환경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에도 24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해 학교 주변 어린이 제품을 모니터링해 불법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학로에 상록수를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벌여 미세먼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우선 고양, 수원 등 7개 시·군에 모두 10의 초록담을 만든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하에 삶이 안전한 경기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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