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호 신축 축사 일제점검...불법개발행위·수질오염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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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호 신축 축사 일제점검...불법개발행위·수질오염 사전 차단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19.11.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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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환경지도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3개 부서가 남양호일대 축사 내부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청)
환경지도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3개 부서가 남양호일대 축사 내부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청)

화성시 환경지도과(과장 이강석)22일 긴급 점검반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난립으로 수질 오염 발생 우려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부터 환경지도과, 건축과, 허가민원2과 총 3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반은 공사 중이거나 완료, 신축을 준비 중인 축사 84개소를 일일이 현장 방문해 불법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수질 오염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불법성토, 불법포장, 불법구조물) 및 그 외 공작물의 설치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무단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임시창고, 현장사무실 등)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 기타 불법 소각, 악취발생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조치명령,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토목위반 24개소, 건축위반 12개소, 환경위반 1개소 등 총 40개소가 적발됐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명령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반 외에도 민간 환경감시원을 별도로 운영해 드론을 활용한 분뇨 불법적재 적발과 불법소각, 분뇨 무단유출 등 각종 민원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화성의 젖줄인 남양호에 환경파괴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에는 가축분뇨2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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