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 초기대응

2018-08-20     중앙신문

최근 대형화재 발생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에 대한 내용과 출동 및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소방기본법’의 벌금 상향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비상소화장치’가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는데,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초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인근 주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방호스이다. 많은 소방서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부에는 소방호스, 소방호스에 연결하는 관창(노즐), 소화전 개폐기, 소화기 등이 비치되어 있다. 소화전이 비상소화장치함 내부에 있는 경우 불길에 대고 소방호스 관창을 개방하여 방수를 하면 되고, 소화전이 외부에 있는 경우 비상소화장치함 내부에 있는 장비를 외부 소화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우리주변에는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려면 이용방법 뿐만 아니라 잘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비상소화장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최근 ‘소방기본법’ 벌금 상향 조정으로 개정된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법에 명문화된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이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이 없다면 사용법이나 위치를 몰라 화재발생 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자주 다니는 길에 비상소화장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비상소화장치가 있다면 그 비상소화장치가 잘 관리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을 숙지하게 된다면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