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 구급대원 폭행사건 사회문제 떠올라

최근 3년간 564건 발생

2018-07-31     김광섭 기자

전국 소방서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하지만 역부족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15년~17년) 간 564건이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지난 6월 남양주소방서 소속의 30대 여성 구급대원이 새벽 구급활동을 나갔다가 남성 민원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 30일 강화풍물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최근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협박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강화소방서 전승희 119구급대장은 “최근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아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 및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으로 이틀에 한 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