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

2018-07-26     부천=김선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사이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소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21일 오전 4시 8분께 부천시 송내동 한 도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2%였다.

A 경위는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사경찰서는 조만간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사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B(47) 경위가 음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