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내연녀 살해한 탈북민 징역 15년

“남편에게 가겠다” 말에 흉기 찔러

2018-07-22     한연수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그해 입국한 탈북민 A(45·여) 씨를 만난 뒤 내연관계로 이어져 용인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동거하게 됐다.

김 피고인은 A씨와 결혼을 생각했지만, 올해 초 중국에 있던 A씨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 3월 18일 술에 취한 김 피고인은 “남편에게 가겠다”는 A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구속기소 된 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