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촬영한 여주시 공무원, 영장 기각

2018-07-16     여주=박도금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 A모씨(32)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관공서 내 여자화장실 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둑을 잡기위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집 컴퓨터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힌 동영상 파일 여러 개를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3일 실질 심사에서 A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영장이 기각돼 일단 석방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A씨를 지난 11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