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수영장 빠진 아동 늑장 구조

강사·안전요원에 500만원 벌금형

2018-07-12     한연수 기자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모(여), 유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 수영장에서 손 피고인은 수영강사로, 유 피고인은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8월 19일 강습 중간 자유시간에 수강생 A(6)군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손 피고인은 A군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 A군을 물 밖으로 꺼내 뺨을 때려 의식을 되찾게 한 뒤 구급차를 불렀다.

당시 유 피고인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가 A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