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홍삼 등 100억대 납품 받고 ‘모르쇠’

147명에게 농·축·수산물 횡령

2018-06-10     수원=한연수 기자

법원, 사기혐의 징역 13년 선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달아나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0)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건전한 유통 질서와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치료 등을 받아 뇌 손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한 한우 납품업자에게 “한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10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7000여 만 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7명에게서 한우, 홍삼, 명란 등 농·축·수산물 117억 여 원 어치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