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영차고지 내 마을버스 주차 가능해졌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노선개편 첫 신호탄

2024-04-01     이종훈 기자
고양시는

고양특례시가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노선체계 개편 기반시설 확보에 첫 단추를 끼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 1순위 시내버스, 2순위 마을버스로 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9일 개정 공포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같게 함으로서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개선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 마을버스 노선 기반시설 확보로 노선체계 전면개편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