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甲 與野 후보, ‘선거법 위반’ 공방…박용호, 공식 선거 전 ‘배너 광고’ 고소

수 시간 동안 언론에 노출 ‘선거법 위반’ 윤후덕, 언론사 일 관여할 수 없다 반박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계약서에 명시’

2024-03-30     박남주 기자
파주시甲

파주시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간 선거법 위반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박용호 후보 선거승리캠프가 29일 윤 후보를 공식 선거일 전 배너 광고를 한 언론사에 수 시간 노출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에 고소한 것이 화근이 됐다. 박 후보 선거승리캠프 측에 따르면 윤 후보의 언론사 배너 광고를 선거일 하루 전인 27일 오후에 발견, 당일 저녁 (선관위 신고 후) 확인해보니 광고가 사라졌다는 것.

이에 윤 후보 사무소 측은 메시지를 내고 “당초 인터넷 배너 광고 계약을 맺은 언론사와 (노출기간을 공식 선거일인 328일부터 49일까지 13일 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윤 후보완관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어떤 이유로 게재했는지 (윤 후보가) 관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