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구입' 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 11억 편법 대출 의혹

2024-03-29     김상현 기자
제68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208월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312000만원이다아파트 매입 8개월 후인 2021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는 당시 20대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장녀였고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올랐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총선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의 예금 신고액은 150만원이다.

양 후보의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꼼수 편법 대출"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문석이라는 분이 있다. 그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학생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