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2024-03-26     권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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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 0.01mg이하 보다 초과 검출(0.05m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고 밝혔다.

검출된 농약 트리아디메폰은 과일, 채소 등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판매회사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 제품으로, 생산연도는 20242월이다. 판매제품명 신선당근은 올해 24이 수입됐으며, 10단위로 판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