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뒤엎어진 개정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논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교급식이 돈벌이에 노출됐다"…조례 재개정 촉구

2024-03-26     권용국 기자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김포시가 비영리 법인에 한정해 왔던 학교급식을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논란을 빚고 있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학교급식 업무를 통한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며 조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비영리 법인’ 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 삭제로 학교급식 운영을 통한 영리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의회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부결된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 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며 "상임위 개정안 부결에서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선 일부 의원들의 의도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의 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지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업체들의 수익창출 대상이 되면서 급식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개정 조례로 인해 피자 회사와 햄버거 회사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실 급식이 김포 학교급식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시장의 것도 시의회 의원의 것도 아닌 시민들의 것"이라며 조례 재개정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에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성으로 돌아선 시의원들의 해명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포시는 조례 개정 이후 학부들로부터 반발이 일자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개정 조례는 ‘시장은 급식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항을 그대로 두고,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항을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영리와 영리 모두 선택이 가능해 넓어진 선택의 폭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다양성과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데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이 조례는 지난 7일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14일 본회의에 재상정돼, 표결을 통해 '찬성' 7(국힘), '반대" 6(민주)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포시의 올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지난해 277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28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