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누가 바꿔치기했다" 신생아 방치, 망상장애 30대 중국인 엄마 항소심도 유죄

2024-03-21     권영복·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강아지똥 등 더러운 환경에 방치한 30대 중국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4월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자신이 아들을 낳지 않았고 다른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 치지 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생신고와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택 내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담뱃재와 강아지똥 등을 치우지 않는 등 더러운 환경에서 양육했다.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받았으며 피해망상과 사회적 위축,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판 후 A씨는 출국 조치됐으며, 피해 아동은 중국에서 출생신고 및 보육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