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포시을 김경한 후보 “선거사범 출마 제한 강화해야”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모든 벌금형으로 확대해 투표권 지켜야”

2024-03-18     권용국 기자
개혁신당

개혁신당 김경한 김포시을 후보가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를 총선 희망공약으로 17일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공보물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만 게시하고 있다.

김경한 후보는 "솜방망이 처벌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헸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선거사범의 출마 제한 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공보물에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표를 훔치는 것과 같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말하며 여러분의 표를 도둑질 했어도, 벌금 80만원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