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을지대병원 '태움' 괴롭힘 피고인, 대법원에 상고

2024-01-29     강상준·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간호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일명 '태움')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의 사건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잇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여파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신입 간호사 B(당시 23세)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