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건축물인지 꼭 확인하세요" 포천시, 매매·임대 피해 예방 나선다

​​​​​​​市, 특수시책 마련 시행 들어가

2024-01-16     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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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임대()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특수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만 건축이 허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매매와 임대를 거치면서 다른 일반용 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농업시설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매와 임대 시 사전에 확인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시행한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