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여 년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쾌거’

납부지연가산세 30→50만원으로 상향 시민 납세부담 완화·행정비용 등 절감 최윤순 과장 “불합리한 제도 지속 추진”

2024-01-14     박남주 기자
파주시가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지난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작년 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안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된데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송달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되게 됐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는 그 동안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본 철학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찾아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추진, 시민들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51만 시민들 편에 서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