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하천 수질오염 방지 위해 26일까지 모집

소규모 축산농가당 ‘최대 1000만원’ 대상은 소 축사 900㎡·돼지 1000㎡ 수거 실적 따라 ‘매월 운반비 지급’ 이광재 과장 “농가 경제 부담 감소”

2024-01-10     박남주 기자
파주시가

파주시는 하천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톤(ton)당 9000원씩, 축산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해 토양 및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키 위한 것으로, 시는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로, 배출시설 신고 대상 이하로 소(젖소) 축사면적 900㎡ 미만, 돼지 축사면적 1000㎡ 미만 및 개 사육시설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내달 중순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 수거 실적에 따라 매월 수거운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축산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