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으로 따르던 소녀들에게 티켓 강매하고 성매매시킨 디스코팡팡 직원들 '징역형'

2023-12-22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티켓들 강매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요 행위 등)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역 인근 디스코팡팡의 동료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팔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입장권을 강매를 지시하는등 2000만원이 넘는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팬을 자처하며 자신들을 따르던 소녀들을 돈벌이 수단 및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1장당 4000원인 티켓을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의 이벤트성 상품을 만들어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외상으로 탑승권을 판매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빼앗았다.

이들보다 앞서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지난 10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