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8세 초등생 우회전 사망케 한 버스기사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

2023-12-20     권영복·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검찰이 올해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8)군을 사망케 한 버스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버스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은결군의 아버지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버스기사 A(50)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을 잘 지켰으면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은결군의 아버지는 "1심은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 먼훗날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다.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10일 낮 12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은결군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으로 은결군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