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친자 살해하고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 법정서 '선처 호소'

2023-12-12     권영복 기자
검찰이

태어난지 한달 남짓 지난 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12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한 후 병원에서 입양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피해 아동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진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를 살해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출산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반년을 보내면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대전시의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달 뒤 퇴원하자마자 아기를 질식케 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