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박정 의원, 고용정책개정안 대표발의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고용보장 위해 고용안정·고용평등 우선하도록 ‘명시’ 근로자들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돼야 '해외 긴급구호 법률 개정안'도 의결

2023-12-10     박남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회 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힌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

이 뿐 아니라,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취업과 관련한 국가의 법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취업 욕구가 갈수록 높져 이들을 보호키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건전성’ 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해 고용 평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근로자들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범위가 더욱 확보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