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왜 군대 안가" 이웃여성 폭행·성범죄 시도한 20대 '징역 8년'

2023-12-01     김상현 기자
출소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고지·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마주친 20대 여성 B를 쫓아가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이 신고해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며 자신은 '망상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추정되지만 재판부는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수일 전부터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