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지속적인 안전사고·민원 발생 잇따라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사항 단속

2023-11-22     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연천군이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들은 원상복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 등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으로 관내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규정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