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과 민간임대아파트 헐값 분양받은 전 경기도 간부, 검찰 '징역 7년' 구형

2023-10-31     김상현 기자
출소를

주택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전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00만원과 오토바이·아파트 몰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6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고, 20214월에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으며 분양가가 4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할리데이비슨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아파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A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