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 참사’ 재난원인조사 ‘전무‘…정부 차원 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사상자재난‘ 원인조사 의무화해야 정부가 규명 의지 없으면 정치에 의존 국회 ‘재난원인조사’ 요구할 수 있어야 용혜인 의원, 정부 재난평가 강화 필요

2023-10-29     박남주 기자
경기도와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9일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고작 2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며 “이는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재난원인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률상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어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재난 원인을 규명할 방안은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재난의 원인 규명에 협조할 의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재난 원인을 일부라도 규명키 위해선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커나, 국회 국정조사와 특위 설치를 통한 재난 조사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재난의 원인 규명부터 정치적 과정이 개입돼야 하는 실정”이라고 직시했다.

그는 실례로 ‘용산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며 이태원 참사는 야당의 주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특별법을 통한 추가 진상규명이 요구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재난 평가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직언했다.

용 의원은 “그 동안 대형재난 참사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리서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