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하수 관정 저감장치 지원 확대 시급”…“문제점 많아 안정 운영·지원 폭 등 늘려야“

“환경부 ‘우라늄·라돈 기준치 초과’ 지원” “癌센터 ‘발암’ 분류···질병청 ‘폐암’ 인식“ “개인지하수관정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 “환경公 입·낙찰 차액 전용 재정법 위반“ 박정 의원, 환경부 國監서 대책마련 촉구

2023-10-29     박남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앞으론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확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乙)은 지난 27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지하수 관정 저감장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국립암센터(癌센터)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는 등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로,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의 2021‧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2021년 7036개 ▲2022년 4415개,  ▲2023년 2500개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국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