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택 찾아가 소란...포천시 공직자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노골적인 사무관 승진 탈락 불만 표출

2023-10-17     김성운 기자
지난

포천시 공무원들이 최근 도로교통법과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명이 직원이 공직자 업무에 따른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도로교통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잇따라 강등과 정직 등의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다 직무유기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례도 적지 않아, 공무원들에 대한 시청 안팎의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발표된 사무관(5) 승진 의결자를 놓고도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승진에서 탈락한 A팀장(6)이 시장 측근을 통해 줄을 섰다는 의혹설까지 불거졌다.

이는 인사위원회가 열리 전, A팀장이 승진 탈락 소식에 음주 상태로 민간인 신분인 지인과 늦은 밤, 시장 자택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당사자인 A팀장은 지난 11일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가 13일 오후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와 선·후배 공직자들 사이선 A팀장의 이 같은 즉흥적 행동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A팀장은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은 적도 없었고, 시장 측근을 통해 승진을 부탁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자신을 향해 제기된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A팀장의 설명에도 공직 내부에선 시장집 방문과 제출된 명퇴서 철회 등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일탈행위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A팀장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지난 16A팀장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