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확정…‘미래 지향적인 경제도시’ 건설에 탄력

파주시의회 가결···내년 1월 연장 승인 김경일 시장 “지역경제 살아나는 계기”

2023-10-16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함에 따라 ‘미래도약 경제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파주시의회가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내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돼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되면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시(市)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케 됐다”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