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대법원서 ‘기각’

2023-09-17     남용우 선임기자
미추홀구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계속 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정당현수막을 정비하는 조례를 만든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17일 자신의 SNS 계정 글에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시킴으로써 인천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조례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67일 전국 최초로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선거구당 4개 이하만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날인 8일 부터 공포·시행으로 강제철거에 나서, 지금까지 약 1377개의 정당현수막을 철거해 왔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저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맘대로 걸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이기주의의 극단이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증가시키는 후진국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인천시 조례를 만들어 이러한 잘못된 법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천시 조례를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전국의 시·도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정치현수막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도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결과는) 인천시가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바로 잡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지방정부로 인정받게 된 300만 시민과 함께 이룩한 쾌거라며 앞으로도 사회 정의를 위해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