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 열려

박정훈 대령,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하다가 보직해임

2023-09-04     권영복 기자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본안사건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이 국민의 판단에 기초해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집행 정지를 신청한 계기에 대해 "보직을 박탈한 것은 횡포다.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정 앞 에는 박 대령의 심문을 응원하는 군 사망 유가족 및 박정훈 대령의 동기 등 해병대 전우들 수십여명이 함께 했다. 지난 7월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경찰에 수사 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됐다.이어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