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무더위 보호 대책 챙겨야

2023-07-27     중앙신문
[중앙신문

엊그제, 올해 장마가 종료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곧바로 하루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예보가 발령됐다. 관계당국은 열사병 탈진 등 온열환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745, 온열질환에 의한 추정 사망자는 3명이다. 야외근로자 및 고령층 만성질환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세대, 노숙인 시설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려면 폭염 피해나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여름철 냉방비는 취약계층에겐 전기료가 오르건 안 오르건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 속에서 26일 경기도가 냉방비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 적절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8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렇다.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31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5000(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 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5000(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기준을 정한 만큼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핀셋 지원보다 절실한 게 사각지대 해소다. 누락 대상자를 철저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까지 두루 협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요금 인상분 경감과 유예와 같은 보완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전기요금 34.6%·가스요금 32.5%가 증가해서다. 그러면서 냉방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 같은 지원에 나서면서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활성화해야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폭염 예보가 발령된 만큼 무더위 속 일을 해야 하는 야외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온열취약 계층들도 외출자제, 수분섭취, 활동자제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