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와 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23-07-19     장은기 기자
양평의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굶어죽게 해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계형으로 또는 동물번식산업자들로 인해 벌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의 학대자와 학대자에게 개를 버리고 간 번식 농장주들을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방청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활동가는 "1256마리가 끔찍하게 죽어갔다. 사람이 대신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0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집으로 데려가 먹이를 주지 않고 굶주림 속에 죽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번식능력이 떨어지거나 병을 앓는 개와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가 당시 A씨의 자택 마당과 고무통에는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담겨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