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모바일 시스템’ 도입…납부안내 복제 불가한 ‘시 로고’ 표시

시민들이 편안한 납세행정 위해 총력 발신 정보에 ‘로고’ 표시 징수율 상승 100년 전 교부 방식 획기적으로 개선 로고 표시 송달시스템 완성도에 탄력

2023-07-19     박남주 기자
100년

파주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 발송 시, 복제할 수 없는 ‘시(市) 로고’를 발신자 정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민들의 편안한 지방세 납세행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20년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를 도입, 납기 내 징수율 4%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발신자 정보에 전화번호만 표시돼 스팸, 또는 사기 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부과분에 대해 문자 안내 시, 발신자 정보에 ‘시 로고’를 표시해 스팸문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도 비해 5%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관련 법에서 송달은 우편과 교부, 전자고지의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100년 전에 ‘말’을 타고 서신을 교부하는 시대에서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직접 교부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시는 4년 여의 기간 동안 송달의 개념에 문자 전송이란 시스템을 실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시 로고 표시 공공알림문자 발송을 통해 송달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 자동차세에 이어 7월, 9월 재산세 때도 ‘시 로고’가 표시된 공공알림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며, 시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꾸준히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