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재판에 넘겨

2023-07-10     강상준·김상현 기자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은 위증·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한 행위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증언해라. 법정에서 지켜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특수강요 등). 그는 지난해 11월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를 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C씨를 적발해 기소했으며, 그의 여자친구가 무죄를 선고 받은 원심을 항소심에서 파기사고 유죄 선고로 이끌어냈다.

법정모욕 사범도 엄단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판장의 판결 선고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검찰은 직수사를 통해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