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반지하 물난리’ 막는 주민체감 대책 본격화...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반지하 4588가구·지하주차장 대상 이달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 '법령 개정 통한, 반지하 해소 촉진'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등의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내 이주비지원 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