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상 회복' 코로나19 방역조치 대부분 완화

국내 첫 확진 이후 3년5개월 '확진자 격리 해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기 비용 지원은 현행 유지

2023-06-01     김상현 기자
경기도민

1일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확진자 격리는 기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5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을 회복했다.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 권고기간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할 경우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후 결석처리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기존처럼 유지한다. 다만 발생신고서 입력 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입원 및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격리 참여를 원할 경우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연락해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와 사업장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 5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