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289표 중 ‘가 178표·부 107표·무효 4표’

尹대통령 두번째 거부 행사 법안 폐기 김진표 의장 “여야에 ‘대안’ 마련” 당부

2023-05-30     박남주 기자
국회는

국회는 30일 오후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소집, ‘간호법안 제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제적의원 과반 이상에 2/3를 넘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결과 발표 직후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치적 개입으로 부결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들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역시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