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정장선 “무죄 판결 결정 법원과 응원해 준 시민께 감사”

2023-05-26     김종대 기자
지난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치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정장선 시장은 무죄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의 뜻이 담긴 글을 남겼다.

정 시장은 오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방선거 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저의 결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많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