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야간 집회 금지’ 안 돼…이재명, 집회 자유 박탈 의도 드러내

헌법 정신 위배···‘명백한 위헌적 발상’ "아무런 문제 없다"···민생에 집중하라 경제 파탄 지경···나라 안보 ‘백척간두’ 민주주의 후퇴 시도 결코 용납 안 해

2023-05-24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때문에 수출과 민생이 무너지고, 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하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느냐"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인데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며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