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공부방’을 ‘마약 유통 근거지’로 삼은 대학생 3명 구속

2023-05-17     남용우 선임기자
15일

고등학교 3학년 때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대학생들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액상대마, 엑스터시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일당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마약 유통 근거지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추세다.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