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40대와 공범 재판행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로 범행전모 밝혀내

2023-05-16     김상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40대 남성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한 50대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화성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을 들이받은 혐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6%인 것으로 나왔다.

A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B씨가 운전했으며 사고가 발생하자 먼저 현장을 이탈했다. B씨를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에 출석한 B씨도 자신이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거짓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가 없는데다 이들의 주장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했고, 통신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고 당시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자 이들은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