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진상조사 나서야”…박정 의원 '과거사정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진상조사와 적절한 '보상·지원' 정부 책무” “당시 민간인들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

2023-05-16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 은 16일 과거 민간인 신분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

과거사 진실을 규명키 위한 과거사정리법 대상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이었을 경우만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돼 있다

대표적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 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으며,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명 뿐이다.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DMZ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 또는 부상,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 지역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 현행 고엽제법에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자에 한 해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게 아니다”며 “당시 민간인들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