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억 받고, 4천만원 체납...경기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 75명 특별관리 추진

​​​​​​​'급여 압류' 등 강력 징수 방침 이달, 체납자 8만명 추가 조사

2023-05-09     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가 연봉 8억원을 수령하고 4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의사 등 이른바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체납자 1만 명을 사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 당시 연봉 8억을 받으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가 75명이 발견됐다.

도는 이번달까지 체납자 약 8만 명을 추가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또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