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어린 두 아들 잔혹살해 40대 가장, 선고일 다음달로 미뤄져

검찰 ‘사형선고해달라’ 구형, 재판부 ‘숙고 중’

2023-04-28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가장에 대한 선고재판이 미뤄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오후 150분 예정됐던 A(45)씨에 대한 살인혐의 선고기일을 512일로 연기했다. 선고기일 연기는 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추가심리 사안이 없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선고기일 연기신청도 없다. 이에 비춰 재판부가 검찰의 사형구형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둔기를 사전에 구입해 가족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며 태연히 유족 행세도 했다. 흉기 범행 때는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잔혹했다. 살해 과정에서 아디오스 잘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살인을 즐기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잠시나마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025일 오후 810분께 광명시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부인 B씨와 두 아들(10)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