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때 뇌물 혐의 정찬민, 2심에서도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선고

2023-04-25     허찬회 기자
24일

용인시장 재임 때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주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4필지 중 1필지를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는 협의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인허가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22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4~2017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는 등 모두 3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