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아기 울음', '개 짖는 소리' 틀어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들 '구속'

2023-04-17     김유정 기자
전국의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 등의 소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노조원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기지역 한 노조 본부장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 수십여곳에 노조 소유 건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용역을 동원하고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를 열면서는 '아기 울음', '개 짖는 소리' 등의 소음을 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의 협박과 강요로 건설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웃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