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14일 두 번째 청문회도 불참…‘심신미약’ 이유 해당 상임위에 제출

국회, 아들·변호사·교사 등 증인 의결 민주당, 또 불참하면 추가 고발 검토

2023-04-12     박남주 기자
자녀들의

자녀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4일 열릴 두 번째 청문회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참석할 없다는 의사를 해당 상임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 3명은 전날 교육위에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교육위는 14일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를 비롯해 아들과 부인, 아들의 전학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송모 변호사, 아들의 민사고 책임교사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 때도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참해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 안건을 표결해 청문회를 14일로 연기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14일 두 번째 청문회에도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